사단법인 한국자연재난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본문 바로가기

협회소개

HOME > 협회소개 > 정관

정관

제정 2020. 06. 22.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자연재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 Natural Disaster Association, KNDA」라 한다.

  • 제2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길 93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에 16개 시·도 지부와 시·군·구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본 협회는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기상, 기후, 환경, 지진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관점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고 예측 기법을 개발하며, 자연재난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인식을 제고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자격, 가입, 회비)

    1. 본 협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전문위원, 자문위원, 고문 등)으로 구성한다.
      1. 준회원 : 본 협회의 사업 목적에 찬성, 동의하여 협회 SNS(홈페이지, 카페, 밴드
      2. 정회원 :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한 자
      3. 특별회원 :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업 목적에 찬동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전문위원, 자문위원, 고문 등으로 구분하고 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본 협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본 협회의 회비는 연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하고, 회비의 금액, 납부방법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별도 「운영규칙」에 따른다.
  •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협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품위 보전
  •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 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9조(회원의 상벌)

    1.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협회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상근 수석부회장 1인 포함) 10인 이내로 한다.
    3.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5인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4. 상근 임원은 7인 이내로 하며 임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5. 감사 2인 이내로 한다.
  • 제11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3.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근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처 직무를 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근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8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전화, 문자, SNS(카페, 밴드 등)등을 통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4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ek.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0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해산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이사회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 제21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 제1호의 경우는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4조 제2호의 경우는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2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제24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전화, 문자, SNS(카페, 밴드 등)등을 통하여 각 부회장, 이사,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4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및 회원의 자격에 관한 심의
    2. 직제, 인사관리, 예산회계, 회비, 급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심의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복리, 포상 및 징계
    6. 회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과 기금의 전용
    7. 지부 및 지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7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28조 (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9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30조(재산의 구분)

    협회의 재산은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재산으로 정한 재산(“별지 1” 참조)으로 한다.

  • 제31(재산의 관리)

    1. 법인의 재산을 양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후원 및 기부금
    4.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
    5. 기타 수입(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
  • 제3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4조(예산편성 및 결산)

    1.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매 회계연도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6조(임원의 보수)

    1. 상근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2. 상근임원의 보수와 비상근 임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한 실비 등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별도 「운영규칙」에 따른다.
  • 제37조(기부금의 공개)

    법인의 활동을 함에 모집된 기부금 및 후원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7장 부설 연구소

  • 제38조(연구소 설립)

    1. 협회의 목적과 목적사업에 맞는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부설 연구소를 둘 수 있다.
    2. 연구소의 명칭, 업무분장과 직제, 인사관리,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3. 연구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제8장 사무 부서

  • 제39조(사무국)

    1. 협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2. 사무국의 각 부서의 업무분장과 직제, 인사관리,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3. 사무총장과 직원은 상근 수석부회장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제9장 보 칙

  •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업무보고)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재산목록 및 감사 결과 보고서
    4. 회원 현황
  • 제42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3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44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제45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46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회비 액수 조정 등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인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47조(의사록 작성 및 보존)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요령,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정한 이사 2인 내외가 기명, 날인해서 보관(보존기간 10년)한다.
    2.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요령,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정한 이사 2인 내외가 기명, 날인해서 보관(보존기간 10년)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중 등기이사와 감사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사단법인 한국자연재난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 제주시 도령로 123, 201호 (연동 삼무하이든 빌) | 전화 010-7236-0801

COPYRIGHT © 2020 사단법인 한국자연재난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ALL RIGHTS RESERVED.

ADMIN